(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몰래카메라(몰카)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단속대상 범행인 몰카를 찍은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6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기도 구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경장으로 근무하던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몰카’ 현행범으로 몰렸다고 한다. 당시 가방끈을 길게 늘어뜨린 채 여성에게 접근했다가 가방의 방향을 바꿨는데, 이 행동으로 한 시민에게 항의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열차 개문과 동시에 달아났고, 뒤쫓은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구리경찰서는 사건 이후 A씨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은 관악경찰서는 A씨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