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에 나선 데 이어 검찰까지 수사 착수...'설립허가 취소' 강행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치원 개학연기를 주도한 혐의로 최대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검찰 또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유아교육법 위반 등으로 한유총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한유총 본부와 경남·경북·부산·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부당 활동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유총이 조직적으로 개별 유치원의 집단개학 연기를 강요했다고 판단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연기를 주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5일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유총의 개학연기를 불법 단체행동으로 보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같은날 검찰 또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 4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 적용 등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발하며 개학일을 무기한 연기하는 집단행동에 나섰으나, "학부모들의 염려를 더 이상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건 없이 개학 연기 투쟁을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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