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김경수 사건'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 재판 독립성 현저히 침해하는 것”
“항소심에서 이념편향 논란 있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인사배치로 스스로 재판 공정성 의심“
“‘김경수와 정권 살리기’에 사법부가 적극 나선 건 아닌지 국민적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 보복성 처벌 거론되는데, 어떤 판사가 소신껏 하겠나“
“성창호 판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와 징계 등은 사실상 사표 쓰라는 것...逆사법파동 일어날 수도“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관계자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 = 김종형 기자)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관계자들이 6일 서울중앙지법 입구 노상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 = 김종형 기자)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자수변)’이, 불법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과정이 불공정해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은 친문(親文) 성향 법관 단체로 평가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48)이 맡는데, 자수변은 이 과정에서 ‘정치적 판결’이 예상돼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보고 있다.

자수변은 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법연구회 법관에 배당된 김경수 항소심재판! 그 불공정성을 우려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고영주 김기수 정승윤 이인철 도태우 차기환 황성욱 채명성 석동현 변호사 등 23명의 자유우파 성향 변호사가 참여했다.

자수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성창호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김경수 무죄 만들기’ 행보부터 문제삼았다. 성명서를 낭독한 자수변 김기수 변호사는 “김 지사가 선거 부정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청와대와 여권 집권 정당성에 치명타가 됐다. 이에 집권여당과 지지세력은 크게 반발하며 성창호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함께 사법부를 흔들었다”며 “(정부여당의) 1, 2심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은 원하는 재판결과를 얻기 위해 공정하고 정치중립적으로 진행해야 할 재판의 독립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관계자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 = 김종형 기자)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관계자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 = 김종형 기자)

항소심 판결이 ‘정권 눈치보기’식 판결이 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자수변 백승재 변호사는 “왜 하필이면 김 지사 사건처럼 정권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속해 있고 이념편향성 논란이 있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인사배치해 스스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도록 하는지 모르겠다”며 “(서울중앙지법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김 지사의 항소심은 선거범죄 전담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에, 드루킹 김동원은 부패전담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에 배당했다. 드루킹은 유죄로, 김경수 지사는 무죄로 살리려 하는 것 아닌가”라 문제삼았다.

이어 “모든 국민들의 눈이 이번 항소심 재판에 향해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가는 모든 요인은 배재돼야 한다”며 “의혹을 살만한 판사를 주심으로 인사배치하고, 공범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치하는 것을 보면 항소심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지, ‘김경수와 정권 살리기’에 사법부가 적극 나선 건 아닌지 국민적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재판 공정성 회복 조치와 허익범 특검의 적극적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소신있게 1심 판결 한 성창호 판사 지지...逆 사법파동 일어날 수 있다”

자수변 박인환 변호사는 드루킹의 불법 댓글조작 사건이 대한민국 초유의 ‘인터넷 부정선거’ 사례라 봤다. 그는 “신문과 방송 영향력이 줄어들고, 인터넷 언론사와 유튜브 등 댓글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현재 언론환경에서 댓글은 여론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며 “조작된 여론을 통해 (민주당 등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위협을 가했고, 최근에는 1심 판결 불복 콘서트까지 열고 있다. 하지만 (드루킹과 김 지사가 공모한) 불법 댓글조작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무효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지난달 30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右)와 해당 판결을 이끈 성창호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지난 1월 30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右)와 해당 판결을 이끈 성창호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5일) 김 지사에 1심 판결을 한 성창호 판사를 비롯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가 2016년 법조계 전방위적인 로비 의혹으로 확산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 혐의자의 영장심사 정보를 당시 법원행정처에 유출해 사법농단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이에 자수변 측은 “(성창호 판사를)법관 탄핵’ ‘적폐 몰이’ 등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해 즉각 보복성 처벌이 거론되는데, 어떤 판사가 소신껏 판결을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창호 판사에 대한 불구속 기소와 징계 등은 사실상 사표 쓰라는 건데, 판사들이 (이에 반발할) 양식은 있을 것이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심각한 분노가 있을 것이다. 역(逆) 사법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자수변은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관련한 이슈를 비롯해, 추가로 등장할 수 있는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도, 다른 자유우파 법조단체와 협의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한다는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농단을 폭로한 뒤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도 “신 전 사무관도 김태우 수사관처럼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최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금돼 있다는 소문도 도는데, (감금에) 어떤 세력이나 위협이 있다면 자수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자수변은 지난 1월 6일 22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만들어진 ‘범국민 연대조직’으로 최근 참여 변호사가 23명으로 늘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등 공익 제보자로 나선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 아래는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명단과 이날 발표한 성명 전문(全文). >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고영주, 김기수, 박인환, 정선미, 정승윤, 장재원, 이경환, 박주현, 백승재, 이인철, 고영일, 이순호, 박성제, 권우현, 이용호, 부상일, 김태훈, 구상진, 홍세욱, 이경재, 도태우, 우인식, 김병철, 차기환, 황성욱, 채명성, 석동현, 김진각

 

<우리법연구회 법관에 배당된 김경수 항소심재판! 그 불공정성을 우려한다>

19대 대선 전후로 1억여회에 달하는 불법 댓글조작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 김동원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가 선거 부정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청와대와 여권의 집권 정당성에 치명타가 되었다.

이에 집권여당과 지지세력은 크게 반발하면서 1심 판결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함께 여당 의원들은 성창호 판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는 등 무분별하게 국민을 선동하며 사법부를 흔들었다. 심지어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기도 전부터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의 실명과 사진이 인터넷에 떠돌며 양승태 키즈라는 등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1, 2심 재판장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은 원하는 재판결과를 얻기 위해 공정하고 정치중립적으로 진행해야 할 재판의 독립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뒤흔드는 것인바 사법부를 포함하여 국회와 정부 모두 이를 단호히 배격하고 근절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도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지켜내야 할 사법부 내에서 오히려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과 관련하여서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할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경수 재판의 주심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이념편향성 논란이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가 맡는다고 한다. 김 판사는 최근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원으로 선정된 인물이다.

왜 하필이면 김경수 지사 사건처럼 정권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속해 있고 이념편향성 논란이 있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인사배치하여 주심을 맡김으로서 스스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도록 하는가?

게다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은 선거범죄 전담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에, 드루킹 김동원은 부패전담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에 배당하는 등 공범관계에 있는 두 피고인에 대해 다른 재판부를 배당한 것이다. 공범관계에 있는데 다른 재판부가 재판하면 범죄 사실관계나 판결의 일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어 공범관계있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같은 재판부가 재판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담부라는 것만 내세워 서로 관련성이 밀접한 이 두 가지 사건을 분리배당해서 심리 및 재판을 받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드루킹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핵심 수단인 선거와 국민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기망한 사건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의 눈이 이번 항소심 재판에 향해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가는 모든 요인은 배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중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만한 판사를 주심으로 인사배치하고, 이례적으로 공범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배치하는 것을 보면, 과연 항소심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지, 나아가 드루킹 일당은 유죄로, 김경수 지사는 무죄로 분리 판결하여 “김경수와 정권 살리기”에 사법부가 적극 나선 건 아닌지 국민적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허익범 특검은 재판진행상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면 사실상 공소장 범죄사실이 유사한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 사건을 병합심리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고, 또한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 주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해야한다.

허익범 특검은 드루킹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역사적 사명을 띄고 특검에 임명되었다.

허익범 특검은 사법부가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에 의심받는 조치를 하는 마당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특검으로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유민주주의의 운명이 달려있다. 사법부의 재판 공정성 회복 조치와 허익범 특검의 적극적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3월 6일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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