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자치경찰제에 대한 입장' 답변서 국회 사개특위 위원 등에 "미흡" 의견 전달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물린 현안…檢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키로 했다" 재강조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 집권여당이 드라이브를 건 '자치경찰제 안(案)'에 대해, 이달 들어 검찰이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하기엔 미흡하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정면 거부했다. 

당·정·청이 앞서 2월14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안은 국가경찰과 분리된 자치경찰을 각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신설하고 일부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쟁과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초선) 등이 최근 대검찰청에 자치경찰제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문의하자 대검은 5일 '자치경찰제에 대한 입장'이란 답변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검찰은 답변서에서 "최근에 발표된 자치경찰제안은 검찰로서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하는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자치경찰제 안 자체에 대해서도 "지방청 이하 조직을 자치경찰로 이관해 국가 고유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최소한 경찰서 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당정청 안은 국가경찰의 지방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와 지역순찰대 등을 '존속'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적어도 경찰서 단위로 자치경찰에 '완전 이관'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한 셈이다.

그동안 검찰은 '자신들이 경찰을 지휘하지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라면서 "정부 수사권조정 합의안에서도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기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한홍 의원은 "(검찰이)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아니라면 수사권 조정만이 선행돼 추진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라며 "지난해 6월 수사권 조정 합의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은 수사권 조정과의 동시 이행과제임이 명백하다"고 풀이했다.
  
검찰이 자치경찰제 안을 놓고 정권 수뇌부와 정면 충돌하면서, 경찰로의 전체적인 수사권 이관이라는 정권 관심사 논의에도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다.

실제로 국회 사개특위는 5일 경찰에 1차 수사권·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정부 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당에서 "당내 사개특위에서 별도로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이장우 의원)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자체 당 사개특위를 구성했는데 7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한 상황이다.

5일 대검에선 검사장급 인사가 직접 사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실을 방문해 검찰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3일엔 야당 의원실에 검경 수사권 조정 진행에 대한 비판 의견을 담은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회 사개특위의 관계자는 "검찰을 만나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줄 수 있어도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에는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 강경하다"며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들이 사표도 불사할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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