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개회식-윤상현·황영철 외통위원장·예결위원장 선거, 11일~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9일부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20일), 대정부질문(~22일)…안건처리 본회의는 28일
여야, 6일 원내대표 긴급회동서 미세먼지 국가재난 지정 등 무쟁점법안 처리 위한 13일 본회의 추가합의

자료사진=연합뉴스

오는 7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1·2월 연속으로 불발됐던 국회 개회가 장기간 여야 대치 끝에 이뤄진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정양석 자유한국당,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실무합의 후 서명한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여야는 7일 오후 2시 3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개최한다.

개회식 후 1차 본회의를 열고 외교통상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외통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의원과 황영철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아울러 11일부터 사흘간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기로 했다.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9일과 20일 진행된다.

또 19일~22일 나흘간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19일은 정치 분야, 20일은 외교안보통일 분야, 21일은 경제 분야, 22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진다. 분야별 질의의원은 12~13인으로 1인당 질의시간은 10~12분씩이다. 
 
여야는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오후 2시와 내달 5일 오전 10시 각각 개의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6일 원내대표간 긴급 회동에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지정해 관련 대책에 정부 예산을 투입할 근거를 확보하는 입법에 동의하고, 13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한국당의 국가재난 선포 요청을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지난해 8월 자연재난으로 지정된 폭염, 한파에 이어 미세먼지도 법률상 재난으로 인정하는 데 여야는 뜻을 같이했다.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법적 인정되면 긴급한 소요가 생겼을 때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각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뉴얼에 따라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원내대표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외에도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 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이 있는 무쟁점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자동차 LPG 연료 사용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 대기관리 권역 지정 범위 전국 확대와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다. 

원내대표들은 또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 검토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이밖에 여야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고려, 중국과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방중단은 한중 외교 관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원내대표단으로 구성할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성할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7일 오후 만나 각 당이 우선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조율할 계획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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