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재단설립 현장 모습
세월호 사건 당시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광장의 현재 모습.

유은혜 교육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는 하야하라’ 등의 구호가 나온 ‘시국 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에 대해 검찰 고발을 취하했다. 현직 교사 등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치 활동이나 집단 행위가 금지돼 있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이 밝히고 “세월호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고발 취하를 계기로 세월호 시국 선언 교사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284명 중 33명은 친북(親北)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33명은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항소해, 현재는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단순 가담 교사 135명은 교육청 차원의 징계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명단에 들어간 나머지 교사들에게는 ‘무혐의’ ‘기소 유예’ 등의 처분이 나와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국가공무원법은 허울 뿐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령에 따라 이뤄지는 처벌에 솔선수범해야할 정부 부처가 고발취하를 한다면, 사실상 교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 사회 갈등을 치유한다는 차원에서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