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사진 = 연합뉴스)
권순일 대법관. (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권순일 대법관(현직·60)이, 5일 검찰 기소는 면했지만 ‘비위판사 66명’에는 명단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는 이날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롯한 판사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대법관은 불구속 기소 명단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소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비위 명단에는 들어갔다.

검찰은, 권 대법관이 2012년 8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해 외교부 문건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또, 권 대법관이 2015년 6월 대법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대법원 내부 문건을 유해용 당시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전달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대법원은 이날 검찰로부터 ‘비위판사 66명’의 명단을 받고, 주장을 검토해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윤리감사실은 이 66명에 대해 조사한 뒤, 징계 사유를 판단해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징계 수준이 결정된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징계법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넘으면 판사에게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권 대법관을 비롯한 몇몇 법관들의 소위 ‘비위 행위’는 2016년 이전에 벌어졌다.

위원장 임명 권한은 사법부 독립에 소극적이고 친문(親文)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법관 중 한 명이 위원장이 될 가능성을 높다고 보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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