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8일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MBN과 인터뷰한 홍가혜 씨(사진 위), 홍 씨의 인터뷰가 사실과 다르다고 홍 씨가 잠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한 MBN은 이동원 보도본부장(전 보도국장)이 긴급 사과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 아래).(사진출처 MBN 방송 캡처)
2016년 4월 18일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MBN과 인터뷰한 홍가혜 씨(사진 위), 홍 씨의 인터뷰가 사실과 다르다고 홍 씨가 잠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한 MBN은 이동원 보도본부장(전 보도국장)이 긴급 사과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 아래).(사진 = MBN 방송 캡처)

세월호 사고 당시 민간인 잠수사라며 가짜 인터뷰를 해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홍 씨는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국가와 나를 수사했던 경찰관 2명, 검사 1명은 나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잘못된 수사로 101일 동안 구속됐고,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허언증 환자라는 비난에 시달렸다”고 했다.

또 “저의 체포ㆍ구속 과정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과 검찰, 대한민국에 책임을 묻겠다”며 “대법원 판례상 해경 청장은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저를 이용해 언론을 통제하고 민간 잠수사들을 입막음하려 한 것 같다”고 했다. 또 “피고인석에 서야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당시 구조를 방기한 국가였음을 분명히 하겠다. 소송에서 이겨 앞으로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죄를 남발해 언론을 통제하는 일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홍 씨는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청과 정부 쪽에서 막고 있고 배안에는 생존자가 있다”며 허위 주장을 했다. 인터뷰에서는 또 “정부 관계자가 민간 잠수사들에게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는 말을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홍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MBN도 방송 2년 뒤 “조 현장에서 실종자와 생환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과 정부 당국, 해경, 민간잠수사에게 혼란을 드린 점 머리숙여 사죄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그런데 1, 2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과 지휘, 현장 통제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홍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도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홍 씨의 이날 소송은, 그가 언론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홍 씨는 자신을 비판한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이 “홍 씨에 대해 거짓말쟁이, 허언증 환자라고 무차별적으로 보도한 조선일보는 홍 씨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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