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지위 부여되면 특별관세 부과 어려워져
-중국 vs 미국·EU, WTO 조항 놓고 이견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중국산 제품을 겨냥해 반덤핑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국면 돌파를 위해 WTO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WTO에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를 인정해달라 요구하고 있다.

WTO는 지난 2001년 중국의 가입을 승인하면서 중국을 비시장경제지위(non-market economy: NME)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 등은 중국을 NME로 분류해 왔다. 이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반덤핑 관세 명목으로 특별 관세를 부과하기 쉬워진다. 반대로 MES 지위를 얻게 되면 현재와 같은 특별관세 부과는 어려워진다.

일반적으로 덤핑마진율은 수출가격에서 수출국의 국내 시장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그러나 NME 국가의 국내시장가격은 보조금 등의 이유로 낮게 책정되어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간주하고, 국제 가격이나 제3국 가격을 적용해 덤핑 마진율을 높게 책정할 수 있다.

중국은 WTO 가입 당시 조항에, 가입 후 15년이 지나면 중국제조업체가 MES를 입증할 의무가 없어진다고 명기되어 있다며 MES를 부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EU는 MES 입증 의무는 폐지되나 지위의 부여는 수입국의 재량이라고 맞서고 있다.

WTO가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게 되면 중국의 수출을 지금처럼 반덤핑 관세로 견제하기 어려워져 미국과 EU에는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은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중국의 완전시장경제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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