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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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숙자를 촬영해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올리는 1인 방송인들에게 ‘법적 처벌’을 경고했다.

서울시는 5일 “동의 없이 촬영 유포한 영상에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이 드러날 경우, 엄연한 초상권 침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에는 1인 방송인들이 거리에서 방황하는 노숙자를 찍은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1인 방송인들은 ‘밀착취재’를 하며 노숙자의 생활을 여과없이 게재하고 있다. 술을 먹고 다른 노숙자와 다툰다거나, 지나가는 시민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의 장면들이 대다수 영상에 담겼다. 서울시는 이런 장면들의 촬영과 게재에 ‘노숙자 본인의 허락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일각에서도 ‘초상권 침해 아니냐’ 는 비판이 나왔다고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영상이 새 삶을 찾아 노력하는 대다수 노숙인의 자활 의지를 꺾을 수 있다”며 영상 자제를 요청했다. 노숙자들에게도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 시설 운영과 함께 거리상담가를 뽑아 초상권 침해 내용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제작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까지 돕는다.

비판 여론도 나온다.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노숙자에 대해, 지자체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초상권 보호’ 등은 일부 동의할 수 있지만, 법적인 내용까지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박원순 서울시가 과거 ‘노숙자 쉼터’ 등을 운영하던 점도 문제삼고 있다. 한 네티즌은 “노숙자들의 자립 의지를 꺾는 듯한 정책을 펴던 서울시가 이제는 노숙자들에게 민사소송 지원까지 한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만 서울시는 ‘인권 보호’에 주력한다는 모습이다. 김병기 서울시 자활지원과장은 “누구나 초상권과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며 “노숙인을 허락 없이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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