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들, 최대 8년간 세입자의 재계약에 반드시 응해야...임대료도 연 1회 최대 5%로 제한

이번 달부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대해 건물주가 아닌 세입자가 오히려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7일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거주의사를 표명할 경우, 최대 8년간(단기임대는 4년) 임대 형태 변경없이 주택을 임대해야 한다. 임대료는 연 1회 최대 5%로 제한된다. 

이처럼 임대사업자는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최대 8년 동안 반드시 재계약에 응해야 하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재계약 거절'로 간주되어 처벌 받는다. 집주인이 재계약 과정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할 경우에도,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재계약 거절'로 간주된다. '재계약 거절' 간주될 경우, 임대사업자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고 세법상 혜택인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모든 세법상 혜택이 사라진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대출상환이나 자금융통을 위해 전세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세입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전환을 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집주인이 돈이 필요하다면 은행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헌법상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은 이같은 정부의 시행규칙과 관련해, 정부가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또한 이같은 시행규칙은 모든 임대사업자들에게 소급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임대등록에 따른 세제혜택을 만들어 놓고 갑작스런 시행규칙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한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