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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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원해 보지도 못한 채 폐업할 위기에 놓였다. 제주도는 4일 “오늘까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내용을 중국 녹지그룹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3개월의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오늘로 개원 기한이 만료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안 부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없었으며 도와의 모든 협의를 거부하다가 개원 시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그간의 자세에 비춰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샤팡 녹지국제병원 대표이사는 지난 1월 15일 ‘녹지그룹이 혼자서 녹지국제병원을 밀고 나가기에는 경험도 없고, 운영할 수 있는 그것도 없다. 더 이상 제주도와 만날 필요도 없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 부지사는 “지난달 27일에는 현장 점검을 위해 녹지국제병원을 찾았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 현지 관계자에게 점검을 왔으니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지만 본사에서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면서 “이 역시 개설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지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로부터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개설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은 제주도에 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중국녹지그룹은 포브스가 2018년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중 252위에 오른 바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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