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부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br>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있다. 오른쪽부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주도하고 있는 ‘김경수 1심 판결 불복’에 대한 법조계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은 법원이 어떠한 사회세력이나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한 채 헌법의 명령에 따라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해 공정하게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오전 10시 경기 수원 광교에 있는 수원고등법원 개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징역과 법정구속 판결 이후, 민주당과 민노총 등 강성좌파 성향 개인·단체들은 김 지사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에 대해 인신공격을 한 바 있다. 이들은 또 “양승태 적폐사단의 보복재판"과 "법관 탄핵"을 운운하며 공공연히 사법부를 겁박해오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런 과정에서 ‘대법원장 앉으면서는 사법부 독립을 보호하겠다더니, 이후에는 유체이탈 화법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대법원장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사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면서도, “사법 신뢰 출발점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이다. 당사자 주장에 더 귀 기울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좋은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모두에게 있다”고 판결 불복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말도 했다.

그러면서 ‘중후표산(衆煦漂山)’ 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많은 사람이 내쉬는 숨결은 산도 움직인다”며 “한발씩 양보하고 화합하면 현재의 어려움은 미래의 자산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수원고법은 이날 개원했지만 정식 업무는 지난 1일 시작했다. 수원고법 개원은 관할 인구가 842만 명에 달해, 새 법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뤄졌다. 수원고법은, 서울고법이 관할하던 수원지법과 산하 지원 합의부 항소심 사건을 담당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