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난 1원도 안받는데 선관위 홍카콜라 운영진 굴복시켜" 부당성 토로

여야 정치권 인사 중 인터넷 방송의 라이벌로 꼽혀오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유튜브 TV홍카콜라,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영상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정치인이 금전적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단속에 나서면서도, 여권(與圈) 인사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인터넷 방송 활동에 대해선 '예외'를 뒀다. 

중앙선관위가 자의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이유인데, 정작 유시민 이사장은 완전한 정계은퇴를 확언하지 않았고 앞서의 은퇴 시사 발언조차 '뒤집혔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인터넷 방송 수익 단속성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야권 인사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끌어모은 야인(野人)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는 제재 대상이라고 한 반면, 여권의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 판단기준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과 당대표, 국회의원, 각종 선거 후보·예비후보 등 정치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는 정치자금법 규정대로 후원회를 통해서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00만원까지다. 유튜브 '슈퍼챗', 아프리카TV '별풍선' 등 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방송 진행자에게 현금이나 현금으로 교환되는 가상화폐를 보내는 기능을 사용해 모금을 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통한 모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관위의 해석이다.

선관위 판단에 의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앞으로 'TV 홍카콜라'에서 '슈퍼챗' 기능을 통한 모금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홍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받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홍 전 대표에게 '슈퍼챗' 기능을 이용한 모금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고 불출마 선언도 여러 차례 했다"면서, "정치자금법이 규제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선관위가 향후 '유 이사장은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어떻게 '보증'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선관위는 다만 정치인이 언론인이나 시사프로그램 패널 등이 진행하는 방송에 출연하고 출연료를 받아가는 것, 정당이 정치활동 영상을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올리고 간접적으로 광고료를 받아가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신의 지위는 TV 홍카콜라의 운영자·소유주가 아니라 '출연자'라고 강조해오던 홍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보다 자세한 근황과 불합리성을 토로했다. 처음부터 해당 채널의 수익활동을 문제 삼을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그는 "오늘부터 홍카콜라 운영자들이 선관위의 협박에 굴복해 슈퍼챗 기부금은 변호사의 자문대로 '동영상을 만드는 데만 사용한다'는 자막을 명시하든지, 슈퍼챗을 중단한다고 한다"며 "(수익활동이) '유시민 알릴레오는 되고 홍카콜라는 안 된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정권 때도 이런 후안무치한 짓은 하지 않았다"며 "나는 홍카콜라 운영자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단순한 출연자에 불과하다. 돈이 수수가 돼야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나를 정치자금법 위반 운운하고 있는 것을 보니 벌써 정권 말기같다"고 비판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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