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 러시아 화물선 충돌.(부산가나안요양병원 제공)<br>
부산 광안대교 러시아 화물선 충돌.(부산가나안요양병원 제공)<br>

지난달 28일 부산 광안대교에 러시아 화물선(씨그랜드호·5,998t)을 충돌시킨 러시아인 선장이 구속됐다. 이 선장은 음주 후 배를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손태원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오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러시아인 S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은 S선장의 업무상 과실과 업무상 과실치상, 해사안전법 위반(음주운항)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S선장이 몬 씨그랜드 호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0분경 부산항 용호만 부두에서 출항해 광안대교의 10~11번 교각 사이 하부도로 강재를 들이받았다. 이 충돌로 다리 9㎡이 찢어졌다. 씨그랜드호는 또, 출항 당시 용호만 부두 출항 당시 인근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 2척과 바지선 등 선박 3척을 들이받아 요트에 타고 있던 항해사 등 승선원 3명에게 갈비뼈 등을 다치게도 했다.

S선장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광안대교, 요트 등에 충돌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심사 전부터 음주운항 사실은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안대교와 충돌한 뒤 오후 4시 34분쯤 광안대교와 떨어진 곳에 닻을 내리고 긴장감을 달래기 위해 코냑 70cc 1잔과 330cc 맥주 1캔을 마셨다”는 것이다. 이날 심사에 출석하면서도 그는 “사고 후 닻을 내린 뒤 술을 마셨고 선원도 증명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해경 수사 결과로는 출항 전 술을 마신 것으로 결론이 났다.

부산시는 4일부터 부서진 광안대교 보수공사를 위한 진단을 시작한다. 보강은 한 달여 정도 걸린다고 한다. 충돌로 인해 금지됐던 차량통행은 지난 2일 오후 10시부터 재개된 상태다. 다만 1t을 초과하는 화물차나 12인승 초과 승합차 등 다소 무거운 차량 통행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는 ‘음주운항’을 한 이 러시아 선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시는 법원 판결 등을 보고 복구비용 청구와 기타 법적 조치도 이행할 계획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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