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 = 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드루킹 등 더불어민주당원 포털 기사 댓글 1억여회 조작 사건’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댓글조작 징역 2년·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선고 다음날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김 지사에 대한 판결 이후, 성 판사는 민주당과 민노총 등 강성좌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비난과 공격을 받아왔다. 법조계에서는 성 판사가 판결 불복을 비롯한 이같은 ‘공격’을 예상하고, 신변 보호를 미리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성 판사는 서울동부지법에 있는데, 이는 지난달 있었던 법원 정기인사에서 정해진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중앙정치권에서 댓글조작 사건 1심 재판장에게 인신공격을 가하고, "양승태 적폐사단의 보복재판"과 "법관 탄핵"을 운운하며 공공연히 사법부를 겁박해왔다. 최근 민주당은 지역당원들에게 ‘김경수 판결 규탄 집회에 참석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내고, 판결에 불복하는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후에는 기초단체장들까지 시위에 동원하는 등, 김 지사에 대해 ‘2심 무죄 만들기’ 행보를 잇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업무 처리를 위한 시행내규’에 입각해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신변 보호 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같은 절차는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지며, 실질적인 신변 보호는 하루나 이틀 정도 뒤부터 시작된다. 성 판사에 대한 신변 보호는 법원 보안관리대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현재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허익범 특검팀 등 ‘1억여회 불법댓글 조작’ 판결에 대한 1심 관계자들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김 지사의 항소심은 선거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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