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JTBC 대표이사 사장(63)을 폭행치상·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48)는 "손 대표가 (채용과 관련해) 나를 JTBC 사옥으로 4차례 정도 불렀고, 그때마다 손 대표 비서가 로비로 내려와 나를 사장실로 안내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오전 2시 조사를 마치고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선 김씨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앞서 손 대표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JTBC 사옥에 찾아와 채용을 협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지자 김씨가 이에 대한 반론을 편 것이다.
김씨는 "협박당하는 사람(손 대표)이 협박하는 사람을 업무 공간에 부르고 비서를 보내 안내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2017년 손 대표의 차량 사고에 대해서도 말했다.
김씨 변호를 맡은 임응수 변호사는 "밤에 홀로 화장실이 급해서 주차하던 중 사고가 났고, 피해자에게 15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는 것이 손 대표 주장"이라며 "그러나 이것으로는 손 대표가 김씨에게 5개월 동안 채용, 투자, 용역 등을 제안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가 2017년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가 참고인 조사에서 기존의 주장을 뒤집고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데 대한 김씨의 입장을 묻자 임 변호사는 "견인차 기사의 진술 번복과 김 기자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임 변호사는 "손 사장은 교통사고와 김 기자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김 기자는 손 사장에게 최초 취재 이후로는 어떤 내용도 (교통사고와 관련해)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