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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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술을 마시냐며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돌봐주던 가게 업주를 살해한 20대 2명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2)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이 씨와 다른 20대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2017년 10월 24일 오전 4시경 경기 남양주에 있는 한 중고가전제품 영업장 사장 A씨(53)를 살해하고, 현금 60만원을 털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가게에서 살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들이었다. 이 씨와 다른 20대는 살던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내일 일을 해야 하는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냐”고 하자 A씨를 살해했다.

앞선 1심은 “특별한 이유 없이 가게 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들에게 이날 대법원 형과 동일하게 선고(징역 25년·징역 20년)했다. 2심도 “A씨가 느꼈을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어렵게 살아오다 목숨을 빼앗긴 A씨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생각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1심 형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도 “이씨 등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나 수단 등 사정을 살펴보면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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