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분류돼온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 이라며 국공립 회계규칙 시스템 편입 요구
"사유재산권 인정않고 이타심으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라는 것은 재산 강탈" 비판 나와
한유총도 "정부, 교육 공안당국 조성...대화 응하지 않다가 협박과 겁박"

정부의 사유재산 침해에 저항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결정한 데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즉각 철회하라”며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개학 연기하는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에서 “유치원도 교육기관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총리는 또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하고 있다”며 “교육 당국은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며 주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에듀파인 도입을 비판하는 여론을 폄하하기도 했다. 그는 “(한유총 주장에)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돌아오라”고도 했다.

당초 사립유치원은 1981년부터 자영업으로 운영돼 오다가, 2012년 무상보육 정책이 시작되면서 국·공립유치원에 적용되는 회계규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지원금을 개인 계좌 등을 수령해 사비와 함께 사용했는데, 교육부는 이를 '회계 부적정'으로 적발했다. 이후 교육부가 검찰 고발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지원금은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에 지급되는 것이고, 원장 개인 계좌에 지급되므로 (지원금을) 사비와 함께 사용해도 횡령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 총리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관료들은 사립유치원에도 ‘교육기관은 영리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국가 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은 사립유치원 예산 사용에 꼬리표를 붙여, 실시간으로 사유재산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인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사유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이타심(교육 사명감 등)으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재산을 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한유총 측도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와 에듀파인 도입 거부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교육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며 “유은혜 장관은 한유총의 정책건의와 대화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습관적으로 엄정·강경대응, 형사고발을 운운하며 협박과 겁박을 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유총 측은 지난달 28일 전체 회원(3,100여명) 중 60%가 무기한 개학연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수도권 사립유치원 중 개학을 확실히 연기하겠다는 곳은 83곳이고,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연기 가능성이 있는 곳은 163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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