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 러시아 화물선 충돌.(부산가나안요양병원 제공)

러시아 화물선이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해양경찰서가 2일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해사안전법 위반(음주 운항) 혐의로 러시아인 선장 S씨(4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를 낸 씨그랜드호(5998t) 선장 S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40분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부산 남구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출항한 뒤 인근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 등 선박 3척을 들이받은 뒤 광안대교 교각과 충돌했다. 이날 사고로 요트에 승선 중이던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갈비뼈 골절 등 상처를 입었고 요트 2척과 바지선, 그리고 광안대교 교각 하판이 파손됐다.

해경은 사고 전 이미 음주 상태였던 S씨가 판단이 흐려져 항로변경과 후진을 제때 하지 못한 게 결정적인 사고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S씨는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고, 정상 항로인 먼 바다 쪽과 정반대인 광안대교 쪽으로 배가 이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사고 당시 조타사가 조타기를 잡았으나, 조타실을 총괄하고 선박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술을 마신 사실만으로도 음주 운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이후 확보한 항해기록저장장치(VDR)와 CCTV를 계속 분석하는 한편 페인트 충돌흔을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일 저녁부터 광안대교 진입이 통제되고 있다. 3일 오후 개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이달 3일까지 광안대교 파손 부위를 중심으로 구조검토를 하고, 4일 이후 한 달간 정밀 안전진단을 벌일 계획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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