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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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의 인사 지시를 이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측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1일 김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 노모 씨를 소환해 한국환경공단 임원 교체 인사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노 씨는 김 전 장관과 1년 이상 근무하다, 김 전 장관이 퇴임한 지난해 11월 함께 환경부를 나왔다.

검찰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폭로한 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 외 다른 환경부 산하기관에서도 ‘채용 비리’ 관련 첩보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까지 환경부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혹은 근무 중인 인사 수십 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그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지난해 1월 환경부에 들렀다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을 받았다”며 “청와대는 자신과 친한 인사들만 환경부 고위직에 앉히려 하고, 야권 성향 인사들은 모두 축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도 해당 문건을 입수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임원들을 ‘찍어내기’로 몰아낸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김 전 장관과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환경부뿐 아니라, 보훈처 등 타기관 인사들도 “청와대 뜻이라며 사퇴하라고 했다“는 폭로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청와대가 정부 전체 인사에서 전 정권에서 임명한 임원들을 축출하고, 자신들이 지목하는 인사를 앉히려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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