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연합뉴스 제공]
고영태 [연합뉴스 제공]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총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1·2심은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통해 세관 공무원 인사에 개입해 그 대가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상향했다. 1·2심 모두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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