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측 "특정 정파에 배타적·전속적 수사권-공소권 행사하는 검찰기구 권한 부여는 위헌"이라며 시비
헌재 "특검 후보자 추천권 지급 대상과 임명방식은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구성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최서원(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박영수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특검법 3조 2항과 3항을 문제삼으며 ‘특정 정파에 배타적·전속적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만들게 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요지로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 모두를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는다는 규정인데, 여당 새누리당과 타 야당인 정의당, 무소속 의원은 추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최 씨는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할 것인지는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회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입법재량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합헌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당시 여당은 대통령 소속 정당으로 여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된다”며 “특검제도의 도입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관련 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잃었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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