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거짓 사실 적시"

방송인 김미화가 2011년 서울 강남구 포이동 판자촌 집회 이후 "강제 철거하는 용역에 맞서다 방패에 찍힌 피멍"이라며 공개한 사진. 인터넷 일각에서는 '가짜 피멍'이 아니냐는 논란도 나온 바 있다. (사진 = 김미화 트위터 캡처)
방송인 김미화가 2011년 서울 강남구 포이동 판자촌 집회 이후 "강제 철거하는 용역에 맞서다 방패에 찍힌 피멍"이라며 공개한 사진. 인터넷 일각에서는 '가짜 피멍'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진 = 김미화 트위터 캡처)

방송인 김미화가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고 선동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 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씨는 ‘건곤감리’라는 닉네임으로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광우병을 선동한 김미화 근황’ ‘미국산 소고기에 담긴 김미화의 자녀교육’ 등 비방성 내용이 담긴 동영상 7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영상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나고 미쳐버린다는 소리를 하던 사람이 얼마 전 A랜드에 음식점을 차리고 미국산 소고기를 팔고 있다” “김미화는 두 딸을 미국으로 유학보냈다. 광우병에 대한 사실관계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정치적인 문제를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으로 사용하고 난 후 버리는 사람” 등의 주장을 했다.

김미화는 친여·좌파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방송인으로, 2011년 서울 강남구 포이동 재건축 집회나 2012년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에 참석한 바 있다. 신 씨는 재판 과정에서 “영상은 사실이거나 사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유명 방송인의 언행에 대해 공익적인 목적에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했을 뿐이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신 씨가 주장한 내용 중 ‘김미화가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부분과 ‘미국산 소고기를 파는 음식점’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미화는 2008년 서울 여의도 MBC에서 열린 PD수첩 관련 집회에 참석했고, 음식점은 김미화의 모친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근거 없는 거짓 사실을 적시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집행유예 선고에는 신 씨의 영상 게시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고, 그가 뒤늦게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이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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