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0일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 씨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0일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수 씨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공주 치료감호소로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30)의 동생(28)이 법정에서 “형이 무서워 말릴 수 없었다”고 말하며 공동폭행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김성수 형제의 살인 및 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성수의 동생은 살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뒤로 잡아당겨 ‘살인 공범’ 논란을 빚었지만, 현행법(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날 김성수의 동생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동생은 오히려 김성수를 말리려 했다”며 “김성수는 평소 칼을 소지할 정도로 상당히 폭력적인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런 성향의 사람은 가족들과도 원만한 관계가 아니며, 동생 입장에서는 김성수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게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다”고 했다. 이어 “겁이 날 수밖에 없었던 동생의 마음을 이해해달라. 형제가 싸우면 동생이 돕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고 하겠지만 일반적인 형제 관계가 아니라 동생이 형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관계였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의 압박수사가 있었다고도 했다. 김성수의 동생 측 변호인은 “수사가 객관적인 사실보단 여론의 압박을 통해서 진행됐다”며 “2시간 동안 경찰이 동생을 차에 태우고 다니며 압박을 준 다음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했다. 형이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충격받은 상태에서 그랬기 때문에 평정심 있는 상황에서의 조사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김성수는 지난달 29일에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사죄한 바 있다. 그는 앞선 재판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하며 ‘심신미약’으로 감형해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했지만,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이뤄진 정신감정 결과 살해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도 판명됐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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