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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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에게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28일 고소인 김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인 A씨가 “원금을 보장해줄테니 돈 1억원을 빌려달라”고 해 1억 2,43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해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검찰은 2017년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김 씨는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에 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검에 형사사건 수사 기록을 복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 역시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검찰은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이유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이유’에 대해 “(검찰 측) 업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정도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씨는 형사사건 고소인으로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크다”며 “(검찰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범죄 예방이나 정보 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쳐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인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항고까지 기각돼 이미 관련 수사가 종결됐다”며 “김 씨가 청구한 정보 대부분이 그가 제출한 자료이고, 수사결과 보고서 역시 절차나 방법상 기밀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검찰의 비공개 처분이 적절치 않다고 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보공개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은 관련 인물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도 했다.

이날 재판부의 판결이 확정되면 인적사항을 제외한 수사진행상황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감정촉탁서, 접견 내용 및 녹음 등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결정이 취소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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