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0일 새벽 서울 서초구 드루킹 특검사무실에서 두 번째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50대 남성에게 옷깃을 잡힌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8월 10일 새벽 서울 서초구 드루킹 특검사무실에서 두 번째 조사를 마치고 나오던 김경수 경남지사가 50대 남성에게 옷깃을 잡힌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8월 허익범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옷깃을 잡아끈 혐의로 기소된 50대 1인 방송인 측이 “피해자인 김 지사는 경찰·검찰에서 한 번도 피해자 조사를 받지 않았다. 김 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부(이수정 판사)는 김 지사에 대한 ‘폭행’ 혐의를 받는 1인 방송인 천모 씨(51)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천 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전 5시 20분경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김 지사의 상의 옷깃을 잡아끌고 간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천 씨는 김 지사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 등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1인 방송인으로 알려졌다.

천 씨 측 변호인인 김형남 변호사는 “당시 김 지사의 상의 옷깃을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몇m 끌고 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당시 여러 취재 기자가 뒤엉킨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옷을 잡아당긴 것이지, 폭행할 고의가 전혀 없었다”며 천 씨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김 지사의 증인 신청을 요청하면서 “(김 지사를)법정에서라도 소환해 당시 피해 상황을 듣고,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계속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지도 확인하고 싶다”고도 했다.

이에 검찰 측은 “(당시 상황을 촬영한) 채증 동영상이 있으니 피해 상황은 물적 증거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처벌 의사 확인을 위해 증인을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통상 사건의 경우 피해자 조사를 하긴 하니, 검찰에서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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