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불법 남침으로 일어난 전투' 전쟁 유발주체 명시
왜곡-허위사실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한국당 "200만 명의 6·25 전쟁 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

자유한국당 박완수 이원.
자유한국당 박완수 이원.

 

자유한국당이 6·25 북침설 등 왜곡·허위 주장을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6·25 왜곡방지법안'을 27일 발의했다.

박완수 의원은 이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원수 의원과 김도읍 의원, 추경호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현행 법률이 6·25전쟁에 대해 전투가 시작된 시기와 전투 기간 등만 규정하고 있어 전쟁 유발 주체 등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북한군이 남북군사분계선인 38도선을 넘어 불법 남침함으로서 일어난 전투'라는 내용을 명시해 전쟁 유발주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발언·연설·전시 등을 하는 행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는 6·25 전쟁의 원인에 대해 대한민국에 의한 북침이라는 주장이 거론되고 있고 6·25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심각한 모욕과 비방이 유포된 사례도 빈번하다"며 "200만 명의 6·25 전쟁 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의 명예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경우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5·18 왜곡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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