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결혼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7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영국인 사이먼 헌터 윌리엄스 씨(35)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뒤 “동성 부부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낸 2017년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냈다. 이 영국인은 2015년 영국에서 한국인 남편(33)과 결혼해 혼인증명서를 받았다. 그는 한국에서 다른 형태로 체류 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도 결혼이민비자(F-6)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권위법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동성 결혼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지만, 성적 지향에 따라 고용이나 재화 이용 등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인권위의 기본적인 입장인 만큼 향후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동성 결혼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진정 내용이 거짓이거나 인권침해·차별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내려지는 기각과 달리, 각하 결정은 위원회법 제32조(자체 조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따라 결정된다. 즉 인권위는 이날 ‘동성 부부 권리’ 관련 진정을 인권침해와 차별 사례로는 본 셈이다. 현행법에서만 ‘동성 부부’나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니 각하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현행법상 동성 간 혼인 합의는 합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동성 부부관계는 부부관계로 보지도 않는다. 국내에서 혼인은 민법으로 규율되는데, 국가는 기혼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과 법률상 이점(상속권 등)을 부여한다. 동성 간 혼인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경우 미혼자 역차별 문제가 우려되는 이유다.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열린 동성애 퀴어행사 참가자들의 선정적 옷차림.
지난해 서울광장에서 열린 동성애 퀴어행사 참가자들의 선정적 옷차림.

인권위는 앞서도 동성 혼인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주장을 피력해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소위 ‘성 소수자 축제’라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도 참여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이 축제는 참가자들의 복장 등에서 노출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축제에 서울시 지원이 이뤄져 ‘박원순 시장의 표밭 만들기 아니냐’는 비판도 받은 바 있다.

인권위는 “동성 결혼 배우자에게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민법상 혼인의 성립과 부부의 정의에 대한 사법적 해석의 변경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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