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종교적 신념 등으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을 살고 있던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오는 28일 전부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26일 “근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 1명에 대해 오는 28일 오전 10시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교정시설 내 수감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한 명도 남지 않게 된다.

이같은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지난해 11월 1일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 모씨(34)에 대해 "종교적 신념·양심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병역거부자들은 총 71명이었는데, 이들 중 58명은 지난해 11월 30일 가석방된 바 있다. 법무부는 다른 병역거부자들도 순차적으로 가석방한 바 있다.

당초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통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가석방 조건은 형기를 ⅓ 충족할 것을 요구해, 일반적으로 형기를 2~3개월가량 남긴 상황에서 가석방된 바 있다. 다만 이같은 ‘관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 이후 깨진 것으로 평가된다. 오는 30일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병역 거부자는 오는 8월 형이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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