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구분 없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실험’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중앙지법 정기 인사에서는 10개의 ‘대등재판부’가 신설됐다. 대등재판부는 민사항소 2·6·7·9·10·11부, 형사항소 1·4·8부, 민사합의63부에서 운영되는데, 이들 재판부의 재판장은 모두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이 돌아가면서 맡게 된다. 대등재판부는 판결 과정에서 ‘수평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신설됐다고 한다.

법원 측은 “부장판사 중에서도 연수원 기수나 나이가 비슷한 법관들로 대등재판부를 꾸렸다”며 “젊은 판사들의 인사 적체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기존 재판장을 맡았던 판사들이 배석 판사로 가면서, 6~7년간 근무한 판사들이 단독 재판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7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지방법원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2019년부터 지방법원 항소부 중 일부를 대등재판부로 운영한 뒤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등재판부가 운영취지와 목적 등과 달리 ‘위아래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소위 ‘대표’로 참석했다는 판사들이 대표성을 가진 판결을 하지 않고, 편향된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소속 판사만 400여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라, 차후 다른 법원에도 대등재판부가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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