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동성애 등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 금지’ 명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 노회찬 원내대표(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 노회찬 원내대표(연합뉴스)

정의당이 28일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의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인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전문과 총강, 기본권, 경제 재정, 지방분권, 정당 선거, 사법부 등 5개 분야의 개헌안 내용을 발표했다. 동성애 등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 금지를 명시한 내용은 기본권 분야에 포함돼 있었다.

정의당 개헌특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등권의 차별금지 조항을 확대해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금지하고 특히 이성애와 동성애를 가리지 않고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 역시 금지할 것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조영길 변호사는 작년 8월 7일 국회에서 열린 포럼에서 “헌법개정안은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헌법상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려고 한다”며 “‘성적지향’이란 용어는 주로 동성을 향한 성적 욕망을 전제로 한 각종 행위들(동성애 성행위,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로 알려져 있지만 그밖에도 수간 및 수간 옹호조장활동, 소아성애 및 소아성애 옹호조장활동, 간통 및 간통 옹호조장 활동 등 수많은 부도덕한 성적 행위들을 모두 포괄하는 지극히 부도덕한 의미를 내표한 용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부도덕한 성욕 및 성행위에 불과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헌법에 명시하면 결과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고 적극 옹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당한 비판과 반대활동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손해보생 및 형사처벌 등 강제적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개인의 양심과 종교, 학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실상의 동성애 독재법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모든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되어 태어나므로 정상적인 성행위는 남성과 여성 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자연적 질서를 따르는 정상적 성행위”라며 “동성애 성행위가 이 자연적 질서에 반하는 비정상적 성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유발시키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임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18회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해 “반드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개헌 시안을 토대로 당내 토론과 당원,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개헌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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