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전금 사기'혐의 1심서 징역 1년, 항소심서 8개월로 감형
"남한이 공산화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트피플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듯"

26일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석기 [연합뉴스 제공]
26일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석기 [연합뉴스 제공]

‘선거보전금 사기’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석기는 선고가 끝난 후 “감사하다. 광장에서 보자”며 웃었다.

이석기는 ‘CNP 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 대표를 맡아 2010~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 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기소됐다.

또 CNP 법인자금 1억 9천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뒤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명의의 4천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도 받았다.

1심에선 이석기의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액수 중 68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시 제출된 CNP 전략그룹과 후보들 사이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대금을 부풀렸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횡령 혐의에 대해선 “등기부등본에 사무실로 등기된 건물이 실제로 사무실로 사용되지 않은 점 등 유죄 판단의 근거가 충분히 타당해 보인다”며 1심 유죄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석기는 선거보전법 사기 혐의와 별도로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해당 뉴스는 네이버 뉴스 평가 아이콘 ‘화나요’가 800을 넘어서며 이석기 감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이석기 항소심 8개월로 감형 네이버뉴스 네티즌 평가 [네이버 화면 캡쳐]
이석기 항소심 8개월로 감형 네이버뉴스 네티즌 평가 [네이버 화면 캡쳐]

네티즌들은 “대통령이 누구인데, 통일부 장관으로 모시겠지ㅋ”, “위대한 문재인 동지님! 우리 이석기 동무를 석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댓글을 달며 이번 감형을 조롱했다.

한 네티즌은 “이석기 감형?”이라며 “이런 뉴스는 메인으로 일부러 안 올리는구나…”라고 비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남한이 공산화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보트피플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듯"이라고 말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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