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특수법인 금융감독원이 작년에 총 15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89건을 검찰에 이첩(고발 및 통보)하고 23건을 행정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정거래 ▲시세조정 ▲미공개정보 이용 등 세 가지로 분류되는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건수는 2017년 대비 12건 증가했다. ▲부정거래 사건은 2017년 10건에서 2018년 27건으로 늘었고  ▲시세조종의 경우 전년 대비 5건 줄어든 18건으로 집계됐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전년과 동일한 36건이었다.

금감원은 시세조정 전력자 A씨 등 4명을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상장사 B의 지분 및 경영권을 인수한 후 B사가 해외 면세점 및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과장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사실을 적발했고 감사인 의견 거절 정보를 취득한 후 미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한 상장사 대표이사 등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올해 무자본 인수합병(M&A), 해외투자, 신산업 진출 등 허위 공시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의 이상매매 동향이나 공매도 급증 종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발견될 경우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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