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 "양 사장, 더 이상 법 우롱하지 말고 법치 따르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KBS 양승동 사장이 고용노동부의 소환 통보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BS공영노동조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KBS진미위)의 불법성과 관련해 양승동 KBS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에 이어 2월 25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두 차례 모두 불응하고 3월 출석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사장은 현재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방송’ 등의 이유로 출석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직원들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소환을 하지 말아달라는 등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양 사장은 사내(社內)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KBS 진미위’를 만들어 인사규정 등을 위반해 징계를 추진해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진미위가 별도의 운영규정을 만들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KBS공영노조 측의 가처분신청 일부 수용했다. 이에 따라 진미위는 직원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효력이 정지됐다. 또한 법원은 진미위가 KBS의 인사규정상에 있는 징계시효 2년을 넘겨 과거 정권 10년에 걸쳐 기자와 PD등의 보도활동 등에 대해 조사해서 처벌을 하려는 것도 불법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공영노조는 양승동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한편 공영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승동 사장은 더 이상 법을 우롱하지 말고 법치를 따르라”고 촉구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KBS공영노조 성명서) KBS 양승동 사장, 고용노동부 소환에 응하라.

KBS판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KBS진미위)의 불법성과 관련해, KBS 양승동 사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두 차례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양승동 KBS사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에 이어 2월 25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두 차례 모두 나타나지 않았고, 3월에 출석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승동 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KBS내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KBS 진미위’를 만들면서, 사내 인사규정 등을 어기고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해온 점 등이다.

또한 징계시효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사안으로 사규에 명시돼 있는데도 시효를 넘긴 사안에 대해 직원들을 조사했고, 조사 내용을 외부에 알리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해도 징계한다고 규정한 점 등이 모두 법 위반 혐의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KBS공영노동조합이 제기한 ‘진미위 활동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양승동 KBS사장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KBS 사측은 남부지방법원의 판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그 역시 최근에 기각됐다.

이에 따라 KBS공영노동조합은 양승동 KBS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고, 고용노동부는 양 사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이미 법원에 의해 혐의가 인정된 만큼, 양승동 KBS사장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승동 사장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방송’ 등의 핑계를 내세워 출석을 미루고 있는 한편, 직원들을 동원해 고용노동부에 소환을 하지 말아달라는 등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양승동 사장은 이제 고용노동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법의 심판도 받아라.

그동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을 괴롭히며 고통을 줬던가.

과거 사장 시절, ‘세월호 보도’, ‘사드배치 보도’, ‘4대강 보도’,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등 특정 사안을 겨냥해 징계를 하려고 했던 것은 그동안 조사과정과 법원의 판결문 등에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다.

우리는 이를 과거 사장 시절 일했던 직원들에 대한 표적, 보복이라고 본다. KBS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후배가 기자가 선배 기자를 불러 과거 보도내용에 대해 조사하는 등, 마치 인민위원회와 같은 상황이 KBS 안에서 일어났고, 회사를 공포분위기로 몰아갔던 것 아니었던가.

그러면서 ‘친 문재인 정권보도’를 하면서 그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려고한, 사상 최악의 언론통제, 탄압으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조사역으로 활동한 ‘KBS 진미위 추진단’ 소속 15명의 직원들도 우리는 기억한다.

이들이 수십 명의 선배. 동료들을 소환해 말도 안 되는 억지조사를 벌였던 것도 잊을 수 없다.

10개월 여 동안 조사하면서 무려 3억 원의 예산을 받아 활동해 온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다. 진미위가 당초 6개월 활동을 연장하려던 방침을 바꿔, 오는 4월 해체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벌써 진미위 추진단에서 일했던 자들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별한 공도 없이 선배, 동료에 대한 보복 활동 등의 대가로 자리를 차지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부끄럽지 않은가.

우리는 양승동체제의 왜곡, 조작 보도와 프로그램은 물론, 사원들에게 고통을 준 자들의 활동 등을 모두 기록해 놓고 있다.

공영방송을 무너뜨리고 법을 위반한 사실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선 그 첫 번째로 양승동 사장은 고용노동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라. 더 이상 법을 우롱하지 말고 법치를 따르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설 것이다.

2019년 2월 25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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