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의 세월호 3주기 당시 ‘대물 뺑소니(물적 피해만 발생한 뺑소니)’ 피해자로 알려진 견인차 기사가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주 사이 대물 뺑소니 피해자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은, 지난달 30일 TV조선이 공개한 녹취록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녹취록에는 A씨가 “젊은 여성 동승자가 (손 사장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고 발언한 음성이 담겨있다.

같은 방송의 지난달 26일 보도에는, 손 사장이 A씨와 경찰 조사 전에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담겨 있다. 손 사장은 지난달 24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접촉사고 일을 누구에게 말한 적 있는지, 당시 (내 차의) 동승자를 봤는지”라고 물었다. 당시 손 사장의 연락은 대물 뺑소니 사고 이후 2년이 지난 것으로, 손 사장은 피해자 연락처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셈이다. 일각에서는 '손 사장이 A씨와 사전 접촉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유리하게 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손 사장은 2017년 4월 16일 늦은 저녁에 젊은 여성과 동승한 채 과천의 인적 드문 주차장을 방문했다가 속칭 ‘대물 뺑소니(물적 피해만 발생한 뺑소니)’를 냈다는 의혹과, 이 의혹을 들추려는 전직 기자 출신인 김웅 라이언 앤 폭스 대표를 금전적으로 회유하려다가 실패해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석희 사장이 교통사고를 낸 과천교회 앞 공터(사진 왼쪽).
손석희 사장이 교통사고를 낸 과천교회 앞 공터(사진 왼쪽).

손 사장은 경찰 진술 등을 통해 “동승자는 없었고, 접촉사고 이후 조치 없이 간 것은 사고가 난 지 몰랐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그는 이달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 공방에 대비하기도 했다.

손 사장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마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손 대표와 프리랜서 기자 등 당사자 이외에도 수사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 18일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법률위반죄(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죄(사고 후 미조치)로 고발한 사건은 경기 과천경찰서로 이송한 상황이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가 배임죄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마포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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