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이사장 [연합뉴스 제공]
조상희 이사장 [연합뉴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동조합이 조상희 이사장(59·사법연수원 17기)을 노조법 위한 혐의로 고소했다.

조 이사장이 갈등을 빚은 변호사들을 전원 비희망 근무지로 발령냈다며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변호사 노조는 "조 이사장이 전임 노조위원장 등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조 이사장 취임 이후 8개월여 동안 공단 내에서 있었던 부당노동행위들에 대해 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조는 조 이사장과 함께 전형표 예산과장, 강영찬 행정관리부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는 조 이사장이 지난달 23일 변호사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한달여 만에 자신을 비판한 노조위원장과 조합원, 평소 변호사 간담회 등에서 자신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했던 변호사들에 대해 5지망까지 기재하는 근무희망지를 고려하지 않은 의도적인 보복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조치된 변호사 중에는 인사 대상자가 아닌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보복성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들은 조 이사장 자녀의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했었다.

조 이사장의 장남과 차남은 미국 영주권이 있어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 거주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공단 소속 이모 변호사와 김모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공단 본부 앞에 조 이사장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 내용은 '내 자식은 영주권~ 남자식은 계약직', '내 자식은 미국 취업~ 남 자식은 소모품 취급~'이었다. 

이후 이번 인사에서 공단 내 지부장급 보직을 맡았던 이 변호사는 지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소장→출장소장→지부장’ 순인 공단 내부 직급 구조를 감안하면 지부장에서 지소장으로 두 단계 강등된 것이다.

지방 출장소장으로 근무했던 김 변호사는 비희망지인 수도권 지부 소속 변호사로 전보됐다. 

조 이사장은 지난해 6월 이곳 기관장으로 취임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는 최초 공단 이사장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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