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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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과 민변 등 노동계 입장만을 극단적으로 대변하는 단체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민노총 법률원과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친노동 단체들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 노동의 철폐”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노사정 합의를 부정하고 나섰다.

이들은 “경사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회의기구’이므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과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고용노동부 차관,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모여 협의한 것을 두고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 합의가 아니라 일부 노사정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자신들(민노총)이 빠진 합의는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식이다.

앞서 대통령 소속의 소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린다”고 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으면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없는 경우 휴식을 취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주52시간 근로’를 지키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경영계는 인건비를 이유로 탄력근로제 도입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도입은)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없애는 것”이라고 반대해왔다.

지난 19일 합의로 기간은 늘어났지만, 단위 기간이 3개월이 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노조 측)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민노총 등 강성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이날도 친노동 단체들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보장하면 노동시간의 불규칙성이 증대한다”고 했다. 또 최근 도입된 ‘1일 11시간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장시간 근로 후 11시간은 출퇴근 시간·식사시간·잠자는 시간을 고려하면 너무 짧고, 11시간 이후에 다시 24시간을 노동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연장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민노총이 비판 여론과 내부 결집을 위해 더욱 강하게 문재인 정부 비판과 정권 창출의 ‘청구권’ 요구에 나서고 있다고도 분석한다. 민노총은 오는 3월 말에는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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