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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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돈을 주고 투숙한 호텔 안의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있는다면 ‘공연음란죄’에 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24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 11일 부산의 한 호텔 6층에 아내와 함께 투숙해, 다음날 정오경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다고 한다. 마침 야외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이 놀라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여성은 A씨가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로 음란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도 이를 토대로 A씨를 기소했다.

앞선 1심은 “목격자가 A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수 있고, 퇴실하려고 짐을 싸는 아내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가 불특정 다수 사람이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며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발코니가 외부에서 관찰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나체 상태에서 중요 부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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