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는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좌), 청와대 지시를 따랐다는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가운데), 의혹 등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는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좌), 청와대 지시를 따랐다는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가운데), 의혹 등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우).

검찰이 청와대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추천 과정 부당개입 정황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윗선 개입'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TV조선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최근 조사에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이 사표를 쓰는 과정에서, 감사관실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환경부 감사관실 직원은 산하기관 상임감사인 김 모씨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조사한 뒤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고, 김 씨가 “사표를 내면 되느냐”고 묻자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되물었다고 한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사표를 작성했다.

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1일에도 “(이사장 추천이) 청와대 결정이라며 재공모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 대한 감사가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다는 진술과, ‘감사 뒤 반응을 살피고 대응 수준에 따라 고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 등도 공개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구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검찰이 최근까지 확보한 진술과 자료 등이 ‘환경부 인사에 대한 청와대 직접 개입 정황’으로 풀이될 수 있어 간접적으로 압수수색 가능성이 언급돼왔기 때문이다. 다만 우려도 나온다. 소위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맡아온 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당시 청와대 경내에는 들어가지 않고 ‘임의제출’ 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도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가 관련 의혹들을 모두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검토에 앞서 ‘청와대 지시를 받아 환경부 내 야권 친화적 인물을 축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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