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입장문' 명명해 발표…한국당 대구-경북 단체장 빠진 '與 입장문' 다름없어
민주-민평-정의당 공동발의한 '5.18 폄훼 표현·집회활동시 징역 최고 7년' 입법 옹호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과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까지 15명이 24일 보름여 전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개최한 5.18 광주사태 공청회 시비를 이어갔다. 좌파정치권발(發) 이른바 '5.18 망언 프레임'을 이어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 전체를 싸잡은 정치공세에 나선 것도 모자라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까지 나서 5.18 공세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모양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일명 '5.18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일부 인사들의 망언으로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입장문'이라고 발표됐지만, 한국당 소속 이철우 경북도지사·권영진 대구시장은 동참하지 않은 민주당 시도지사 입장문에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은 여야 합의에 의해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매년 정부의 주도로 기념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우리 역사에서 아주 찬란한 민주화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나 왜곡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배격하고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월24일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국회 정론관에서 '5.18의 올바른 인식과 가치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난 이용섭 광주시장은 "1980년 5월 자행된 '총칼 학살'이 '망언 학살'로 이어졌다. 광주시민은 한없이 억울하지만 국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외롭지 않다"며 "한국당은 세 의원(김진태·이종명·김순례)을 제명조치하고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거듭 말했다.

이용섭 시장에게 문자메시지로 '5·18 망언'을 사과하고 위로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입장문에 동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권 시장은 망언이 부적절하고 굉장히 유감이라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 (한국당 소속) 당인으로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은 지난 22일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좌파 3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바른미래당·무소속 일부 의원까지 참여해 166명이 공동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5.18 폄훼라고 판단되는 발언, 언론활동, 전시·상영, 토론회, 집회 등을 하면 중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편적인 형법보다 처벌조항을 강화·추가해 '민주화를 명분으로 한 전체주의 입법'이라는 논란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의 처벌 조항은 제8조 '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항목으로, 5.18 관련 부인이나 비방, 왜곡·날조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왜곡, 허위사실 등의 유포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기타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등이다. 

3당 등은 또 기존 특별법에 5.18 광주사태를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정 정파가 역사적 해석이 끝나지 않은 사건을 자의적으로 정의한 것은 물론,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문구다. 

개정안은 다만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부 예외 조항도 포함했는데, 이미 광범위한 표현·언론활동의 자유 제약 및 처벌 조항을 넣어둔 터여서 반(反)헌법적 전체주의 입법 논란을 불식시키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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