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변호사 "김상조 위원장 직무정지 명령은 적법절차 따르지 않았다"

유성주 국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정률의 이준희 변호사.
유성주 국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정률의 이준희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의 내부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자 유선주 국장(공정위 심판관리관)의 변호인이 22일 "갑질은 김 위원장이 유 국장에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일어 업무에서 배제된 유 국장이 오히려 김 위원장의 갑질을 당한 피해자라는 새로운 관점이다.

퇴직자와 내부 직원들의 업무적 만남이나 성신양회, 유한킴벌리 담합 조사에서 공정위 내부비리를 고발했던 유 국장에게 업무배제·정지를 명령한 김 위원장이 사실상의 갑질을 한 것이라고 유 국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정률의 이준희 변호사는 22일 펜앤드마이크(PenN)과의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갑질신고를 근거로 그 어떠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유선주 국장에게 업무배제·정지 명령을 내린 김상조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유 국장에게 집중된 갑질신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증거자료 수집이나 피해자 및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자신의 재량권을 통해 유 국장에게 불리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적인 것과 동시에 갑질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유 국장에 대해 업무배제·정지 명령을 내린 김 위원장의 결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김 위원장은 작년 10월 10일 유 국장에게 업무배제·정지 명령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유 국장에 대한 갑질신고가 집중돼 조사를 위해 업무배제·정지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작년 7월 5일에 발표한 '갑질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작년 7월 5일에 발표한 정부의 '갑질근절 종합대책'은 구체적인 조항이 있지 않았고 올해 2월 18일에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름으로 국무총리실에서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돼 나왔다"며 "김상조 위원장은 유선주 국장에게 업무배제·정지 명령을 내릴 때는 갑질근절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 조항이 존재하지도 않았었는데 무슨 조항을 근거했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발표한 갑질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갑질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의견과 증거 자료들을 수집한 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음해성 갑질신고가 있을 수 있기에 단순 의견이 아닌 증거자료를 찾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만큼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유성욱 감사담당관은 "유선주 국장에 대한 갑질신고가 집중됐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전에 김상조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고 김 위원장이 작년 10월 10일 유 국장에게 구두로 업무배제·정지를 명령했다"고 말했다. 

유 담당관의 증언에 따르면 유선주 국장이 갑질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고 일부 익명의 신고자들만 존재했다. 또 김상조 위원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유 국장의 갑질 논란에 대한 사실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 남동일 운영지원과장은 "유선주 국장에게 김상조 위원장이 명령한 업무배제·정지는 징계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김 위원장의 재량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김상조 위원장이 유선주 국장에게 업무배제·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근거로 들었던 2018년 7월 5일 '갑질근절 종합대책'에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구체적 조항이 있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한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에 대한 고소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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