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난달 불이익처분 금지와 일시정지 기각..."불이익처분 절차, 예정되거나 진행 중이지 않다"
金, 소속기관 징계 및 체불 임금 지원-신변보호 조치 못받게 돼
金 변호인 측 "징계 이미 이뤄져 불이익처분 관련 신청 기각된 것...권익위서 '원상회복청구' 판단 중"

김태우 전 수사관 [연합뉴스 제공]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12일 수원지검의 2번째 피고발인 조사에 출석해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와대의 전방위적 민간인, 공직자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낸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그가) 지난달 8일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8일 권익위원회에 지난달 8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을 부패행위자로 신고하면서, 동시에 자신에 대한 불이익처분 일시 정지 신청과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도 했다. 김 수사관이 속한 검찰의 징계를 피하고, 밀린 임금 지원과 신변보호 조치 등을 받겠다는 의도에서였다.

권익위는 이날 “(김 수사관 말고도) 보통 공익신고를 한 순간부터 공익신고자로 본다”며 “공익신고자이지만 김 수사관이 별도로 낸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권익위는 김 수사관이 낸 ‘불이익처분 일시 정지 신청’의 경우는 지난달 11일,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의 경우 지난달 18일에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공익신고로 인해 김 수사관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권익위의 이날 입장확인은 앞서 YTN이 이날 오전 ‘권익위가 김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보도한 데 대한 것이다.

한편 김 수사관은 불이익처분 금지 신청 기각으로 소속 기관(검찰)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밀린 임금에 대한 지원과 신변보호 조치 등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김 수사관은 앞서 대검찰청에도 ‘개인 비위를 저질렀고, 언론에 첩보 내용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중징계 요구를 받았고, 현재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기밀 누설’로 고발당해 수원지검에서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단 중 한 사람인 장재원 변호사는 22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권익위가 불이익처분 금지와 불이익처분 일시정지를 기각한 것은 김 수사관이 이미 대검찰청으로부터 직위해제도 됐고 청와대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도 당해, (권익위가) 실질적으로 징계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금지와 일시정지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대검찰청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신분 상 불이익을 해소하는 ‘원상회복청구’는 현재 권익위에서 판단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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