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판결 직후 나온 입장 또 반복..."과도한 표현을 하거나 법관 개인 공격은 적절하지 않다"
야당 의원들 "의원이 판사에 탄핵 운운, 사법권과 재판 독립 침해" "대법원 의견은 여 행위가 사법권 침해 우려 있는 것 인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출근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관련해 국민에 사과하겠다며 허리를 숙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출근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관련해 국민에 사과하겠다며 허리를 숙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대선 댓글조작의 공범으로 판결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된 뒤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김경수 판결 뒤집기’에 대해, 대법원도 민주당의 비난을 일부 비판하는 듯한 입장을 남겼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민주당의 ‘김경수 1심 판결문 분석’ 간담회에 대해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판결 결과에 대한 불복은 구체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상소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도를 넘어서 과도한 표현을 하거나 재판을 한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민주당이 ‘1심 판결이 법관 추론에 의한 결과이며, 증거로 볼 수 없는 동영상을 증거로 언급했다’, ‘1심 판결이 적폐세력의 보복판결이다’ 등으로 주장한 데에도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농단세력및적폐청산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는 했을지언정 공동범행은 안 했다’는 식의 논리를 폈다. 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1심 재판부 유죄 판결 이후 ‘김경수는 무죄’라는 입장을 강변해온 바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 지사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뒤 이틀이 지나서야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판결 직후 민주당 비난이 이어지자, 법원 내부망에서는 ‘민주당이 사법부와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데 대법원장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판결 비난에 동의하기 때문 아닌가’ 등의 비판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이런 비난이 나온 뒤에야 이날 대법원 의견서와 같은 내용(“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의 입장을 냈다.

대법원 [펜앤드마이크]
대법원 [펜앤드마이크]

민주당의 판결 불복과 사법부 독립 침해 발언에 대항해, 자유우파 법조단체에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1일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 대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에 토론자로 나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탄핵소추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탄핵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 혐의 내지 사법권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주장” 등으로 발언했다.

대법원이 사법부 보호보다는 원론적인 의견만 내놓는 데 치중하면서, 법조계에서도 ‘사법부의 수장격인 인물이 사법부 독립 보호에는 관심이 없다’ ’대법원장의 수세적 해명과 대응이 검찰수사는 물론 국회발 법관 탄핵 논의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등의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017년 9월 26일 취임 당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 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라던 김 대법원장의 취임사 발언도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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