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제공]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제공]

‘19대 대선 전후로 1억여회에 달하는 불법 댓글조작에 공모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씨(50) 일당과 공모한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52)의 항소심 주심은 좌파성향 법관 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48·26기)가 맡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김 지사의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

김 지사의 항소심을 배정받은 서울고법 형사2부는 최근 법원 정기 인사로 기존의 신종오 고법판사(48·27기)가 전보되면서 재판장 차문호 판사(51·23기), 최항석 판사(48·28기), 김민기 판사로 구성됐다.

보통 판결문 초고 작성을 맡는 주심은 재판부 배정과 동시에 무작위로 정해진다. 김 지사의 항소심은 기존에 주심 자리에 있던 신 판사가 전보되면서 그 자리에 들어온 김 판사가 자동으로 주심을 이어 맡았다.

김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최근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원으로 선정한 인물이다. 이 추진단은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됐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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