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실 선임행정관 후임자 공석 중 탁현민 '행사기획 자문위원' 임명…"무보수 명예직"
1월 중 출근 안해 사의설 돌았던 고민정 부대변인, 선임행정관→비서관급 승진
만취음주운전 적발로 의전비서관직 내려놓은 김종천, 벌금형 최고수준 약식명령

(왼쪽부터) 탁현민 신임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비서관급으로 승진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사진=청와대) 

청와대가 22일자로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재차 활용하기로 했다. 그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에 위촉한 것. 이와 함께 고민정 부대변인을 선임행정관에서 비서관으로 승진 발령했다.

탁현민 전 행정관은 지난달 말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난 지 24일 만에 의전 관련 업무를 다시 보게 됐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지난달 중순 출근하지 않아 사의설이 돌았으나 이달 7일 업무에 복귀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탁 전 행정관이 맡게 될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의 경험을 앞으로 소중하게 쓰기 위해 위촉했다"고 했다. 

고 부대변인의 비서관 승진에 대해선 "대변인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탁 전 행정관은 현 정권 출범 후 대통령 기자회견과 각종 국가기념일 행사 등을 기획해왔다. 지난해 3차례 열린 남북정상회담 행사 기획도 주도했다. 그런 만큼 청와대가 북한 김정은의 서울 답방 이벤트 등 기획을 위해 자문위원에 앉힌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탁 전 행정관 사의를 여러차례 만류했던 청와대는 그가 물러난 뒤로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직속상관인 의전비서관도 김종천 전 비서관이 '만취 음주운전 적발'로 직권면직된 뒤 후임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종천 전 비서관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최고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23일 밤 12시35분쯤 술에 취한 채 청와대 비서실 차량으로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였다.

검찰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전 비서관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재판부는 현행법상 가장 높은 벌금 액수를 책정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대통령의전비서관이라는 지위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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