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MBC 사장 등 간부들이 노동조합원을 부당 전보하거나 승진에서 배제했다는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은 가운데, KBS공영노동조합이 노골적으로 특정노조를 중심으로 한 인사와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양승동 KBS사장을 고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일 KBS공영노조는 MBC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주목하면서 그 동안의 인사발령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해 양승동 체제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성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 경영진 4명에 대해 “피고인들(전 MBC 경영진들)은 경험과 능력이 아닌 노조활동을 기준으로 인사를 해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공영노조는 “지금 KBS는 과거 MBC 인사 관련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대담하디”며 “노골적으로 특정노조를 중심으로 한 인사와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노조 출신 직원들이 현 정권에게, 자신들의 자리를 보장해준 보답으로, 정권 비호 방송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방송이 아니라 선동도구요 흉기일 뿐”이라며 “양승동 체제에서 벌어졌던 반대파 직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보복과 편파, 왜곡, 조작 보도 등의 실체도 곧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하 KBS공영노조 성명 全文-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특정 노조중심 인사, KBS 양승동 사장은 처벌 대상이다

특정노동조합 중심의 인사(人事)를 하고 다른 노동조합 출신에 대해 배제와 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전임 MBC 사장 등 간부들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정권시절,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소속 MBC직원들이 인사 등에서 배제됐다며, 전임 사장 등 MBC경영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 것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물론 이 부분도 검찰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억지 기소라는 지적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법원은 판결문에서 “ 피고인들(전 MBC 경영진들)은 경험과 능력이 아닌 노조활동을 기준으로 인사를 해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지금 KBS는 과거 MBC 인사 관련 판결문에 적시된 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대담하며, 또 노골적으로 특정노조를 중심으로 한 인사와 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간부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노동조합 출신 간부 직원들은 있던 자리도 빼앗아 한직(閑職)으로 내몰았다. 자신들의 편은 자리를 주고, 반대편은 이른바 적폐라는 이름으로 조사하고 징계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특정 노조간부 출신이 회사 간부가 되는 ‘동아리 집행부’가 되어 버렸다.

항간에 KBS는 현재 ‘양승동아리’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듯하다.

우리는 이번 MBC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주목하면서, 그동안 인사발령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양승동 체제를 고발할 것이다.

특정 노조가 경영하는 회사가 어찌 공영방송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또한, 특정노조 출신 직원들이 현 정권에게, 자신들의 자리를 보장해준 보답으로, 정권 비호 방송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방송이 아니라 선동도구요 흉기일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KBS 시청률 폭락, 광고하락, 신뢰도 추락, 수신료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이제 심판의 시간이 돌아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도 ‘김태우, 신재민 폭로’, ‘김경수- 드루킹 사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서 드러나듯이 그 치졸한 부정, 부패의 실태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KBS 양승동 체제에서 벌어졌던 반대파 직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보복과 편파, 왜곡, 조작 보도 등의 실체도 곧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역사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것임을 믿고 오늘도 투쟁의 깃발을 올린다.

2019년 2월 21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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