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사드반대-쌍용차 노조 파업 등 7개 집회 실형 미선고자 100명 이내 사면할 듯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은 쌍용차 파업 해당되나 '대규모 폭력시위 주도' 3년 실형으로 빠져
故윤창호씨 사고 고려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범죄자 사면도 안할 듯

정부가 오는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정치권 인사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최근까지 끊임없이 사면설이 돌던 '불법정치자금 수수 실형'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박연차 게이트 실형'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내란선동 혐의 복역 중' 이석기 전 구(舊)통합진보당 의원이 결국 제외되는 양상이다. 지난 2015년 11월 대규모 폭력집회 '민중총궐기'를 주도해 징역 3년형을 복역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과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사면위원회가 이날 검토하는 대상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등에 참가해 형사처분을 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은 이들이 포함됐다.

사면 규모는 100명 미만이다. 한상규 전 위원장의 경우 쌍용차 집회 참가자에 해당하지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참가자라도 탄핵정변을 주도한 촛불집회나 반발한 태극기 집회에서 발생한 사범의 경우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련 인사들이 특사 대상에서 빠지는 건 원칙적으로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 뇌물·배임·횡령 등 부패사범은 사면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반 형사범 가운데서는 음주운전과 함께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사면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호씨 사고 이후 교통사범에 대한 높아진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전체 사면 대상자는 민생사범을 포함해 수천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사위 회의 이후 박상기 장관이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참고해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권을 최종 행사할 전망이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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