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하들에 정치성 댓글 9천여개 달게 하고, 댓글 수사 개입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
재판부 “불행한 역사 경험에서 반성적 조치로 만든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
金, 결심공판 때 "위법한 일 안했다...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부하들만은 선처해달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활동 개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오는 항소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을 받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휘하 직원들과 공모해,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달도록 했다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그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2012년 군무원 채용 당시 신원 조사 기준 상향 및 호남 출신 선발 배제, 사이버사 수사 방해 등)도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부하들에게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와, 사이버사 수사를 방해한 혐의 모두 유죄로 봤다. 다만 군무원 채용 당시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한 것과 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한 것은 검찰 증거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불행한 역사 경험에서 반성적 조치로 만든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국민이 군에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지난 8일 검찰이 구형하며 주장했던 “(김 전 장관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는 발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항소 의사만을 밝혔을 뿐, 이날 별도의 입장표명은 하지 않은 상태다. 김 전 장관은 검찰 구형이 있던 지난 8일 결심공판 당시에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부하들만은 선처해달라“며 “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했지만 위법 부당한 일은 안 했다. 어떤 일이든 사심을 갖지 않았고, (부하들에게) 입버릇처럼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강조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도 북한 대남 심리전에 맞서 대응하는 작전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만 믿었다“며 검찰 측 주장에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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