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사장 인사추천위원회 관계자들, 검찰서 “재공모 결정은 청와대 의중이라고 생각했다” 진술
김의겸, 전날 전 정부 블랙리스트와 文정부 블랙리스트는 다르다는 식으로 발언하기도
檢, 환경부 추천 단계에 청와대 개입한 것은 직권남용죄로 봐...靑, '낙하산' 배제하는 추천위 무시했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는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좌), 청와대 지시를 따랐다는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가운데), 의혹 등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는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좌), 청와대 지시를 따랐다는 의혹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가운데), 의혹 등을 부인하는 발언을 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우).

청와대가 환경부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추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을 담은 진술이 검찰에 확보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환경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엄격한 공모와 심사 과정을 거쳐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환경부가 ‘청와대 결정이라며 재공모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날(20일)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현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다르다’는 식으로 해명한 것과는 배치되는 진술이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6월에 신임 이사장 선발 공고를 냈다고 한다. 검찰에 ‘청와대의 인사개입이 있었다’고 진술한 이 관계자가 속한 추천위는 10여 차례 회의를 거쳐, 공모자 17명 중 5명을 같은해 7월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이 때 환경부는 최고점을 받은 1등 후보자가 포함된 5명을 전부 탈락시켰다. 위원회 관계자들이 “재공모 결정은 청와대 의중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후 이 5명을 제외한 3명이 다시 추천됐고, 김 전 장관은 이를 제청했다. ‘청와대 의중’을 반영해 자리에 올랐다는 인사는 장준영 현 이사장이 됐다. 장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시민사회비서관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임명했다.

검찰은 환경부 추천 단계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당한 것으로 본다. 이사장을 앉히기 전에 구성되는 추천위는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는 것인데, 청와대가 이 역할을 부당하게 제안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현 야권에 친화적인 인사를 환경부 안에서 축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최초로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도 비슷한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전날(20일) 드루킹 특검 수사상황 부당확인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고발하면서 “청와대 해명(블랙리스트 작성이 ‘적법한 감독권 행사였다’고 해명)은 청와대가 인사수석실을 통해 (축출 등에) 개입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자백한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번 검찰 조사와 진술은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12월 27일 “환경부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자기 쪽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작성한 블랙리스트”라 주장하며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과 박찬규 차관, 주대영 전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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